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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광고

GUIDE

엘리베이터 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

2026-08-17 갱신 | 읽는 데 약 9분 | 주식회사 덕플

요약

  • 세 매체사 모두 15초 단일 길이를 쓰지만 해상도는 포커스미디어 1080×1650px, 타운보드·미디어믿 1080×1920px으로 갈립니다.
  • 정보영역이 포커스미디어는 화면 상단, 타운보드·미디어믿은 하단에 붙어 있어 같은 파일 하나를 세 곳에 그대로 넣으면 문구가 가려집니다.
  • 오디오는 포커스미디어가 -22dB~-24dB 배경음 필수, 타운보드·미디어믿은 -6dB 기준에 음소거가 허용되므로 소리 없이도 읽히는 구성이 기준이 됩니다.
  • 포맷은 포커스미디어가 MP4·MOV, 타운보드·미디어믿이 MP4이며 정지 이미지도 15초 영상으로 렌더링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는 엘리베이터 내부 25인치가 4,144개 단지로 가장 많고, 로비·공용부에 놓인 50·55인치는 428개 단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목차 (8)
  1. 01 매체사별 소재 규격
  2. 02 정보영역과 안전 영역
  3. 03 15초 안에 담을 구성
  4. 04 소리 정책과 음소거 대응
  5. 05 자주 나오는 반려 사유
  6. 06 정지 이미지로 집행하기
  7. 07 심의와 표시광고 주의
  8. 08 납품 전 점검 항목

엘리베이터 광고 소재는 세로 화면에 15초로 나가고, 대부분 소리 없이 재생되며, 보는 사람은 화면을 향해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소재 제작의 전제입니다. TV 광고나 인스타그램 릴스 소재를 그대로 넣으면 글자가 안 읽히거나 정보영역에 잘려 나갑니다.

매체사마다 해상도와 정보영역 위치가 다르므로, 어느 매체사 단지를 잡았는지 먼저 확정한 뒤 제작에 들어가야 합니다. 매체사별 특성은 매체사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매체사별 소재 규격

세 매체사가 요구하는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길이 15초는 공통이지만 나머지는 갈립니다.

매체사 소재 해상도 풀패키지 해상도 정보영역 길이 포맷 오디오
포커스미디어 1080×1650 px 1080×2460 px 상단 15초 MP4·MOV -22dB ~ -24dB, 배경음 필수
타운보드 1080×1920 px 1080×2480 px 하단 15초 MP4 -6dB 기준, 음소거 가능
미디어믿 1080×1920 px 하단 15초 MP4 -6dB 기준, 음소거 가능

가로폭은 세 곳 모두 1080px으로 같습니다. 다른 것은 세로 길이입니다. 포커스미디어 1080×1650px은 비율로 따지면 약 1대 1.53이고, 타운보드·미디어믿 1080×1920px은 정확히 9대 16입니다. 9대 16으로 만든 소재를 포커스미디어에 그대로 넣으면 위아래가 잘리거나 여백이 생깁니다.

풀패키지 해상도는 뉴스·날씨 정보영역까지 광고가 차지하는 전체 화면 규격입니다. 일반 소재 해상도와의 차이만큼이 평소 정보영역이 쓰는 높이로 볼 수 있습니다. 포커스미디어는 2460에서 1650을 뺀 810px, 타운보드는 2480에서 1920을 뺀 560px입니다. 화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면적이 광고가 아닌 콘텐츠에 배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모니터 크기와 설치 위치

구분 모니터 설치 위치 보유 단지
타운보드 / 타운보드M 25인치 엘리베이터 내부 4,144개
타운보드 _L 50·55인치 로비·공용공간 428개

25인치는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붙은 작은 화면입니다. 시청 거리가 짧은 대신 화면 자체가 작아 글자 크기 확보가 관건입니다. 50·55인치는 로비에 서 있고 시청 거리가 깁니다. 같은 소재라도 로비 화면에서는 글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읽히므로, 로비 구좌를 함께 사는 경우 가장 작은 글자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영역과 안전 영역

엘리베이터 화면은 광고만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 날씨, 공지 같은 정보영역이 화면 일부를 상시 차지합니다. 문제는 그 위치가 매체사별로 반대라는 점입니다.

  • 포커스미디어는 상단 — 화면 위쪽에 정보영역이 붙습니다. 로고나 헤드라인을 습관적으로 상단에 배치하면 그 부분이 광고 영역 밖으로 밀립니다.
  • 타운보드·미디어믿은 하단 — 화면 아래쪽에 정보영역이 붙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맨 아래에 깔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잘립니다.

세 매체사를 함께 집행한다면 상하 양쪽을 모두 비워 두는 레이아웃이 안전합니다. 화면 위아래를 여백으로 두고 가운데 영역 안에 로고, 헤드라인, 연락처를 모두 배치하면 어느 매체사에 넣어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 정보 항목을 미리 솎아내야 합니다.

세로 화면에서 지킬 것

  • 글자 크기 — 헤드라인 한 줄에 열 자 안팎만 들어가는 크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한 줄에 스무 자가 들어가면 25인치 화면에서는 문 앞에 선 사람 외에 읽기 어렵습니다.
  • 안전 영역 — 화면 네 변 가장자리는 비워 둡니다. 모니터 베젤과 설치 각도 때문에 가장자리는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로고 위치 — 상하 정보영역을 피해 중앙 상단 안쪽 또는 헤드라인 바로 위가 무난합니다. 로고를 크게 키우기보다 상호를 글자로 함께 적는 편이 인지에 낫습니다.
  • 대비 — 배경 사진 위에 흰 글자를 얹는 구성은 엘리베이터 조명 아래에서 잘 안 읽힙니다. 단색 면 위 글자, 또는 사진 위에 어두운 판을 깔고 글자를 올리는 구성이 실패가 적습니다.
  • 정보 개수 — 한 화면에 문장 세 개 이상을 넣지 않습니다. 화면 앞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읽히는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두 걸음 떨어져 축소한 상태로 봤을 때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 수 있으면 통과입니다. 확대해야 읽히는 소재는 실제 엘리베이터에서 읽히지 않습니다.

15초 안에 담을 구성

15초는 짧지만 세 덩어리로 나누기에는 충분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구간 역할 담을 것
앞 구간 멀리서 읽히는 한 줄 지역명과 업종을 붙인 짧은 문장. 큰 글자 한 줄만 둡니다
가운데 구간 무엇을 파는지 대표 품목·서비스, 가격이나 조건, 필요하면 사진 한 장
끝 구간 어디로 가는지 상호, 위치, 전화번호. 끝까지 화면에 남깁니다

앞 구간의 한 줄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화면을 계속 보는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눈길이 한 번 스칩니다. 그 한 번에 걸리는 것은 큰 글자 한 줄뿐입니다. 브랜드 슬로건보다 지역명과 업종을 붙인 사실 문장이 잘 걸립니다.

끝 구간의 연락처는 마지막 3초에만 띄우지 말고 가능한 오래 화면에 남깁니다. 15초 중간에 탑승한 사람에게는 그 구간이 처음 보는 화면입니다. 상호와 전화번호를 작게라도 전체 구간에 상시 노출하는 구성이 실무에서 안전합니다.

같은 15초 안에 여러 지점을 소개하거나 서비스 다섯 개를 나열하는 구성은 대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소재를 나눠 구좌를 두 개 사는 편이 낫고, 이 경우 다구좌 할인 10%가 적용됩니다. 구좌와 단가 구조는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면 됩니다.

동네 치과 광고가 나오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화면
실제 소재 구성 예시입니다. 위에서부터 로고와 상호, 사진, 헤드라인, 강조 배너, 행동 유도 버튼이 놓이고 그 아래가 매체의 뉴스·날씨 정보영역입니다.

소리 정책과 음소거 대응

오디오 정책이 매체사별로 갈립니다. 여기서 착오가 나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 포커스미디어 — -22dB ~ -24dB, 배경음이 필수입니다. 무음 트랙만 넣은 파일은 규격 미달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타운보드·미디어믿 — -6dB 기준이며 음소거가 가능합니다. 현장 설정에 따라 소리 없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리에는 어떤 정보도 싣지 않습니다. 내레이션으로만 전화번호를 읽어 주거나, 효과음으로 시선을 끌겠다는 설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경음은 포커스미디어 규격을 맞추기 위한 요소로 취급하고, 광고 내용은 전부 화면 안 글자와 그림으로 완결시켜야 합니다.

음악을 넣을 때는 저작권 처리가 끝난 음원만 씁니다. 무료 배포 음원이라도 상업적 사용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라이선스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나오는 반려 사유

매체사 검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제작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규격 해상도 불일치, 15초 초과, 지원하지 않는 포맷, 오디오 레벨 초과 또는 무음
레이아웃 정보영역 침범, 가장자리에 붙은 문구, 읽히지 않는 크기의 필수 고지
표현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경쟁사 비방, 확인 불가능한 효과 주장
권리 라이선스 없는 폰트·음원·이미지, 초상권 동의 없는 인물 사용
정보 사실과 다른 상호·주소·전화번호, 이미 끝난 행사 일정, 유효기간 없는 할인 표기

표현 항목은 특히 자주 걸립니다. 업계 순위를 내세우거나 가격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거나 국내 최초라고 쓰는 문구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표시광고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매체사도 그런 소재를 그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숫자를 쓰려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소재 안에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가 나면 수정본을 다시 검수받아야 하므로 송출 시작일이 밀립니다. 첫 납품 때 규격을 맞추는 것이 일정 관리의 핵심 변수입니다.

정지 이미지로 집행하기

영상 제작 여력이 없어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매체사가 받는 것은 MP4 계열 파일이므로, 이미지 한 장을 15초 길이 영상으로 내보내면 규격을 충족합니다. 포커스미디어에 넣을 때는 배경음 트랙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다만 정지 화면은 움직임으로 시선을 끌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 정보 항목을 셋 이하로 줄입니다. 상호, 무엇을 파는지, 연락처면 충분합니다.
  • 헤드라인 글자를 영상 소재보다 더 키웁니다. 화면에서 헤드라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과하다 싶은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 배경 사진을 여러 장 쓰지 않습니다. 단색 배경에 글자만 얹은 구성이 오히려 잘 읽힙니다.

정지 이미지와 영상 사이 절충안으로, 이미지 두세 컷이 순서대로 바뀌는 슬라이드형 소재를 쓰기도 합니다. 제작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화면 변화가 생겨 시선 유입에 도움이 됩니다.

매체사 검수는 규격과 표현을 보는 절차일 뿐, 업종별 법정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계산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 의료·치과·한의원 — 의료 광고는 업종 자체의 사전심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심의 결과를 소재에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디자인 단계에서 표기 자리를 미리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환자 후기를 인용하는 표현은 제약이 큽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심의기구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대출·보험 — 상품을 다루는 광고에는 준수해야 할 고지 사항이 따라붙습니다. 이자율이나 조건을 표기할 때 함께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그 고지가 읽히는 크기여야 합니다. 15초 세로 화면에서는 고지 표기만으로도 면적이 크게 줄어드니 레이아웃을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분양 — 매물 정보와 광고 표기에 관한 규율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 사실처럼 쓰거나,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닌 정보를 노출하는 구성은 피해야 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재에 적은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고 요청받으면 근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할인율을 쓸 때 원래 가격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간 한정이면 언제까지인지가 화면에 있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업종 심의가 걸린 광고라면 소재 제작보다 심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역산해 집행일을 잡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납품 전 점검 항목

  1. 집행할 매체사를 확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상도가 1080×1650px인지 1080×1920px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2. 정보영역 방향을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포커스미디어는 상단, 타운보드·미디어믿은 하단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3. 길이가 정확히 15초인지 확인합니다. 초과분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반려됩니다.
  4. 오디오가 규격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포커스미디어에 무음 파일을 보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 음소거 상태로 재생해도 내용이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6. 상호, 위치,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화면에 오래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7. 폰트, 음원, 이미지, 인물 사진의 사용 권리를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확인 불가능한 효과 주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9. 업종 심의가 필요한 광고라면 심의 절차를 먼저 시작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재가 준비되면 다음은 단지 선정과 일정 조율입니다. 어느 단지에 얼마짜리 구좌가 있는지는 단지 검색단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약부터 송출까지의 순서는 집행 절차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단지를 고를지는 업종별 활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엘리베이터 광고 영상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포커스미디어는 1080×1650px, 타운보드와 미디어믿은 1080×1920px입니다. 길이는 세 곳 모두 15초, 포맷은 포커스미디어가 MP4·MOV, 타운보드와 미디어믿이 MP4입니다. 화면 전체를 쓰는 풀패키지 규격은 포커스미디어 1080×2460px, 타운보드 1080×2480px으로 따로 있습니다.

소재 하나로 세 매체사에 모두 집행할 수 있나요

해상도와 정보영역 위치가 달라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포커스미디어는 정보영역이 상단, 타운보드와 미디어믿은 하단입니다. 상단에 로고를 올린 소재를 포커스미디어에 넣으면 로고가 가려집니다. 레이아웃을 안전 영역 안쪽으로 잡아 두고 해상도만 두 벌로 내보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소리 없이 재생돼도 광고가 전달되나요

타운보드와 미디어믿은 음소거 상태로 재생될 수 있으므로 소리에 정보를 담으면 안 됩니다. 상호, 취급 품목, 위치, 연락처는 모두 화면 안에 글자로 있어야 합니다. 포커스미디어는 -22dB~-24dB 배경음이 필수라 무음 파일은 반려 대상입니다.

영상 없이 이미지 한 장으로도 광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체사가 받는 파일이 MP4 계열이므로 이미지를 15초 길이 영상으로 렌더링해 납품하면 됩니다. 다만 정지 화면은 화면 앞을 지나는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잡기 어려우므로, 글자 크기를 키우고 정보 항목을 셋 이하로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소재 검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매체사 내부 검수와 수정 반영을 거치므로 송출 시작일에 맞춰 여유를 두고 넘겨야 합니다. 정확한 소요는 매체사와 시기에 따라 다르며, 의료처럼 업종 자체 심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 그만큼 더 걸립니다. 단계별 일정은 <a href="/guide/process/">집행 절차 가이드</a>에서 다룹니다.

읽어도 정리가 안 되면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가게 위치와 예산만 알려주면 반경 안 단지를 골라 정리해 드립니다.